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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feat.신청대상)

ol_ 2023. 11.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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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면 서두르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면 지원내용, 대상, 지원금을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긴급지원" 말그대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신청대상이 될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 1,620,2000원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1. 지원대상: 생게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2.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된 때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꽌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까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한시)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내용 자세히보기

3.소득 조건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에 속해야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1인 가구 1,458,609원

2인 가구 2,445,063원

3인 가구 3,146,025원

4인 가구 3,840,810원

5인 가구 4,518,386원

6인 가구 5,180,253원

 

4.재산 조건

재산 조건 기준은 보유재산, 금융재산 2가지 항목으로 구분

1) 보유재산

- 대도시: 24,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2)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

 

 

지원요청 및 신고 129번 기억하세요! 

*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이지만 지자체마다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센터에 미리 문의하셔서 확인하세요! 

 

[지원 프로세스, 선지원 -> 사후조사]

지원요청 및 신고(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 현장확인 후 선 지원(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 적성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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