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KC인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KC인증이란?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정 강제 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 인증 통합마크를 말합니다.
영어로 Korea Certification mark로 표기하는데, 통상 KC마크라고 표현합니다.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이 국가 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을 나타내는 마크)
이 KC인증 통합제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하는 이 마크를 꼭 받아야 하는 제품과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해외구매 대행 꼭 KC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KC인증은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제품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사업은 대부분 KC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만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청소기를 판매할 때에 KC인증마크가 필요하지만 해외의 청소기에는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구매대행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해도 되는 걸까?
위에서 언급했듯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제품이라면 KC인증 없이 대. 부. 분 판매가 가능하지만 절대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물론 KC인증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아동 제품
유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은 KC인증 필수 품목입니다. 샘플을 받아 KC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안전확인(KC)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 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아동 제품은 유아와 아동의 인증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동용(만 36개월~ 만13세 이하) ,유아동(만 36개월 미만) _유아동의 경우 더 많은 검사품목이 적용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를 시행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1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3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전안법 불가 제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배포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에는 구매대행 불가 제품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법이다.
다만 2018년 7월 1일부터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내용참고]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4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을 클릭하면 해당품목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파일참고]
- 안전인증 대상(27개 품목) - 전기용품(25개 품목)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스프레스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세탁 및 탈수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외 25개 품목
KC인증 확인은 구매대행 사업자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KC인증관련된 내용은 위에서 언급했든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표준센터 전화연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381번)
사업 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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