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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세금 신고 절차 중 하나이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낭패가 생기니 기한내 꼼꼼히 서류를 챙겨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단계별 가이드
1) 신고 기간 확인
2) 신고 전 준비
3) 신고 방법
4) 세액 납부
5) 기타 유의사항
6) 신고 후 확인
7) 무실적 신고
1. 신고 기간 확인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의무적으로 신고하며, 필요 시 예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1Kdth/btsLPtps2C9/tGfa9T4KVbO4gF3K85Jask/img.png)
- 확정신고:
- 1기: 1
6월분, **7월 1일25일** - 2기: 7
12월분, **1월 1일25일** (다음 해)
- 1기: 1
- 예정신고(선택 사항): 1기 1
3월, 2기 79월분. 4월, 10월에 신고 가능
2. 신고 전 준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기타 영수증(간이영수증 등)
- 매출·매입 관련 장부(장부를 쓰는 경우)
- 공제 가능한 세금항목(임차료, 공과금, 차량 유지비 등)
3.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클릭 👇👇👇👇👇👇
![](https://blog.kakaocdn.net/dn/FE1Go/btsLQNAcKgg/wuWTKWqqBsWijwMpMh7I7k/img.png)
2.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3. 신고서 입력:
- 매출세액: 과세, 영세율, 면세 구분 입력.
-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세액과 공제 제외 매입세액 입력.
4. 첨부서류 등록:
-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 필요 자료 업로드.
5. 예상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사나 회계법인을 통해 전문가가 대신 신고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하지만 전자 신고가 일반적이고 간편합니다.)
4. 세액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은행 창구를 통해 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5. 기타 유의사항
- 가산세 주의: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 신고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 영세율 신고: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수출 관련 서류 등)를 반드시 제출.
- 면세사업자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출내역 신고가 필요합니다.
6. 신고 후 확인
신고 후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무실적 신고
신고할 매출, 매입 실적이 없을경우 ARS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
무실적의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되거나 장기간 신고하지 않을경우 폐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 될수도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7만 원의 최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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